윤석열 선거법 2심 미뤄졌다, 397억 원은 어떻게 될까

오늘 끝날 줄 알았던 재판, 10월 13일로 다시 넘어갔다
윤대진 전 검사장 증언이 길어지면서 피고인신문과 구형도 연기,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문제도 계속 주목
결심공판이 왜 갑자기 미뤄졌을까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9월 29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에는 증인신문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과 최후진술까지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일정이 달라졌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인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다 기존 기록과 다른 내용의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피고인신문과 최종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겼습니다. 새로운 기일은 10월 13일 오전 10시입니다. 뉴시스와 이데일리는 모두 이날 증인신문 내용과 추가 확인 필요성을 결심 연기의 이유로 전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시 등장한 ‘변호사 소개’ 논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의 1심 구형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 새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윤대진 전 검사장이 자신이 친형인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연결한 사람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하면서 과거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것은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증언이 나온 뒤 재판부가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심리를 택했다는 점에서 10월 재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397억 원은 왜 함께 거론될까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합쳐 397억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반환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고, 이후 상고가 이뤄질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YTN도 이번 사건을 두고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걸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10월 13일로
이번 연기로 재판의 마지막 장면도 조금 더 늦춰졌습니다. 10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한 발언이 어디까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당시 발언의 맥락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사건입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증인신문에서 기존 기록과 다른 진술이 나오면서 결심 자체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재판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이 재판부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397억 원 역시 지금 당장 반환이 결정된 돈은 아닙니다. 항소심과 이후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해석보다 법원이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인정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