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국민참여재판 무산, 김수현 명예훼손 사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진다

김세의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법원은 배제 결정

검찰과 김수현 측 모두 반대… “여론전으로 이용 될 가능성” 우려

김수현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월 11일 김세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김수현 측 모두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했고,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배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김세의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실제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정식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김새론 사망 이후 커진 논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어져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김수현과 고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새론이 사망한 이후 김수현과 김새론의 과거 관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김세의 측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와 관련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김세의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비롯해 김새론의 사망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세의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여러 차례 송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에 김수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혐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김수현에게 압박을 가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시작된 양측의 공방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뤄지는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김세의 측은 혐의 전면 부인… 국민참여재판 요청했지만 무산

9월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세의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김세의 측은 자신들이 방송에서 공개하거나 언급한 자료들이 유족 측 관계자등으로 부터 전달받은 것이며,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김세의 측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습니다.
김수현 측은 이 사건은 이미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데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 자체가 또 다른 여론전의 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역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끝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세의 측이 요청했던 배심원 참여 방식의 재판은 진행되지 않게 됐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부분은 김세의가 방송에서 제기한 내용이 실제로 허위였는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포했는지, 공개된 사진이나 자료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세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본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제출되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온라인에서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김수현과 김세의 공방은 이제 여론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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